버스대여
목적 | 이 지침은 학교직영 관리차량(이하"차량"이라 한다)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차량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|
---|---|
대여차량 | 차량의 대여는 교직원의 통근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통근용 및 학생통학용 버스를 대여할 수 있다. |
대여기간 | 차량의 대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. |
대여원칙 | 차량의 대여는 총장이 무상대여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한다. |
대여료 | 차량의 대여료는 별첨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된 조건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기사의 휴일근무 수당은 학교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 |
차량대여 신청 | 차량을 대여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영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실시 시기 |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 |
2022. 9. 1 기준
거리 Distance |
대여료(원) | ||
---|---|---|---|
1일/The day | 2일/Two days | 3일/Three days | |
100km미만 | 316,000 | 416,000 | 516,000 |
200km미만 | 432,000 | 532,000 | 632,000 |
300km미만 | 495,000 | 595,000 | 695,000 |
400km미만 | 548,000 | 648,000 | 748,000 |
500km미만 | 606,000 | 706,000 | 806,000 |
600km미만 | 687,000 | 787,000 | 887,000 |
700km미만 | 727,000 | 827,000 | 927,000 |
800km미만 | 803,000 | 903,000 | 1,003,000 |
900km미만 | 878,000 | 978,000 | 1,078,000 |
1000km미만 | 954,000 | 1,054,000 | 1,154,000 |
주차비 / 통행료 / 숙박비 / 식사비 등 사용자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