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생 선발대상
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-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
-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
-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
-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대학 교직원 직계자녀
-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
- 학술, 체육, 사회봉사,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
- 국제화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
-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장학생 선발기준
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학생(교환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)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.
-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 학기 평점 3.80 이상을 취득한 학생
-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이나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학생처장, 소속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
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장학생 지급 결격사유
- 복학생(단, 학업 성적우수장학에 한함)
- 휴학 및 제적학생
- 징계 처벌이 해제된 학생
- ‘아주대학교 학칙’ 제37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
-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
-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
계속장학생
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.
-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-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선발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
- 입학전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전과 또는 특기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
-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경우,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(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)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과 2학년(4개 학기) 수료 이전에 휴학한 학생.
단, 군 입대를 전제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동일학기 내에 군 입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
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선발기준을 상회하면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 특별장학생은 자격회복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장학금 지급제한
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은 다른 성적장학을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.
주의사항
장학생 선발은 상기 재학생 장학의 선정기준을 기본으로 각 학과에서 선발하므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각 학과의 기준에 따른다.
장학금 자격상실 및 취소
선발된 교내장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추가선정 및 가계곤란장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.
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한 학생이나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해당학기 장학금을 취소한다. 단, 등록 후 학기 중 휴학할 경우는 등록금(장학금 포함)이 이월된다(학칙 시행세칙 제9장 44조 참조)